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 2.29 규칙 제667호
제1차개정 2008. 6. 4 규칙 제675호
제2차 개정 2011. 1. 6 규칙 제819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6)
- 제2조(사업)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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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활동, 학술행사, 학습조직 지원, 연구자 관리 및 연구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 관련 사업
- 2. 교육 및 학위과정 개발, 콘텐츠 발견 및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 관련 사업
- 3. 학술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연구도서 출간, 교육 비디오물 제작, 관련 도서 번역 등 연구결과물의 출간 및 제작 사업 (개정 2011.1.6)
-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11.1.6)
-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조직)
- ①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교육과정개발부, 사업국을 두고 부 또는 국에는 부장 또는 국장을 두며, 부장 또는 국장은 전임교수,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학술연구부는 교육과정개발부와의 협조하에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개정 2011.1.6)
- ③교육과정개발부는 학술연구부와의 협조하에 학술연구 활동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및 대중적 소통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개정 2011.1.6)
- ④사업국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사업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6.4, 2011.1.6)
- 제5조(연구원 등)
- ①연구소에는 사업의 수행과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조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4)
- ②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6)
- ③겸임연구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6)
- ④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6)
- ⑤보조연구원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객원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고 연구과제 예산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1.1.6)
- 제6조(운영위원회)
-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6)
-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6)
- 제7조(편집위원회)
- ①논문집 및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편집위원회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1.1.6)
- ③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내 전임교수와 학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6)
- ⑤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6)
- ⑥편집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6)
부 칙(2008.2.29. 규칙 제667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4. 규칙 제6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규칙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