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편집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 등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의 기획, 투고, 심사, 편집, 발간(이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3조(발간물의 성격 및 분야) 연구소의 발간물은 인문학의 전통적 연구, 학제적 연구 및 통합적 연구 혹은 이러한 연구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문 분야를 고려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4.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5.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간행물과 출판물의 장기 발간 계획 수립
-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 4. 저작권 관련 사항 심의
- 5. 간행물과 출판물에 대한 평가
- 제6조(회의)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기획, 심사, 발간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연구소는 편집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자문료, 자료수집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학술지 편집
- 제7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명칭은 “통합인문학연구”로 한다.
- 제8조(발간 횟수와 시기) 연구소의 학술지는 연 2회, 8월 31일과 2월 28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발간 횟수와 시기) 연구소의 학술지는 연 2회, 8월 31일과 2월 28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기획)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학술지의 주제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
- 제10조(원고 모집 공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기획을 마친 후 발간 4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 모집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제11조(투고)
- 1. (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그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다
- 2. (투고 절차)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정의 기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자 관리) 편집위원회 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4. (원고 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5. (기타)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페이지와 학술지 등에 명시한다.
- 제12조(심사적부 심의)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 2. 논문의 심사 적부를 판단할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 제13조(심사위원의 선임)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적부를 판단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 2.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심사일 기준 3년 이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한다.
-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제14조(심사의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임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양식 등을 보내야 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15조(심사위원의 책무)
- 1. 심사위원은 내용의 창의성과 논리성, 학문적 기여도, 형식 및 연구 방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뢰서>에 명기된 작성 방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정의 기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제16조(심사결과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접수 후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3인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그 결과대로 심사결과를 확정하며 3인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각기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확정된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 제17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일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심의·의결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장의 수정사항 확인을 거쳐 게재하며, ‘수정 후 재심’으로 심의·의결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 제18조(심사료) 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학술지의 체제 및 구성)
- 1.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 2.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저자(들)의 경우는 제1저자 다음에 가나다 순서로 표기한다.
- 3.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고규정으로 정하며 이를 학술지 내에 공시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 제20조(기획)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제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을 기획할 수 있으며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 또는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제22조(심사)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기획안과 원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23조(출판사 선정)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출판사를 선정한다.
- 제24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간행물과 제반 출판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25조(평가) 편집위원회는 발행이 완료된 도서 및 영상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 제26조(기타) 연구소는 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윤리
- 제27조(편집위원회의 책임)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윤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논문 심사의 공정성)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보유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9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4.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5.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로 결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한다.
- 6.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기타사항
- 제30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1조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연구소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