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편집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 등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의 기획, 투고, 심사, 편집, 발간(이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발간물의 성격 및 분야) 연구소의 발간물은 인문학의 전통적 연구, 학제적 연구 및 통합적 연구 혹은 이러한 연구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문 분야를 고려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4.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5.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간행물과 출판물의 장기 발간 계획 수립
-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 4. 저작권 관련 사항 심의
- 5. 간행물과 출판물에 대한 평가
제6조(회의)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기획, 심사, 발간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연구소는 편집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자문료, 자료수집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학술지 편집
제7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명칭은 “통합인문학연구”로 한다.
제8조(발간 횟수와 시기) 연구소의 학술지는 연 2회, 8월 31일과 2월 28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획)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학술지의 주제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원고 모집 공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기획을 마친 후 발간 4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 모집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11조(투고)
- 1. (투고 논문)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창의적인 논문이어야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1)
- 2. (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자’ 또는 석사 수료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 4. 1)
- 3. (투고 절차)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정의 기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투고자 관리) 편집위원회 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5. (원고 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6. (기타)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페이지와 학술지 등에 명시한다.
제12조(심사적부 심의)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 2. 논문의 심사 적부를 판단할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제13조(심사위원의 선임)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적부를 판단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 2.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5.4.1.)
- 3. (삭제) (개정 2010.2.11)
제14조(심사의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임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양식 등을 보내야 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책무)
- 1. 심사위원은 내용의 창의성과 논리성, 학문적 기여도, 형식 및 연구 방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뢰서>에 명기된 작성 방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정의 기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6조(심사결과 확정)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접수 후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 ‘1.’의 항목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2.’의 판정등급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20%), 연구 목적의 명료성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20%), 연구결과의 학술적 의의와 기여도(20%), 논의 전개의 논리성(20%), 관련 자료 인용과 취급의 적합성(20%)
- 2. 무수정게재(A, 80점 이상), 수정후게재(B, 70~79점), 수정후재심사(C, 60~69점), 게재불가(D, 59점 이하)
- 무수정게재(A):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 수정후게재(B): 소폭 수정, 보완 후 게재
- 수정후재심사(C): 대폭 수정, 보완 후 차기 호에서 재투고하여 재심사
- 게재불가(D): 게재불가
- 세 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무수정게재: AAA, AAB, AAC
- 수정후게재: ABB, ABC, BBB, BBC
- 수정후재심사: ACC, ACD, BBD, BCC, BCD, CCC
- 게재불가: ADD, BDD, CCD, CDD, DDD
- 세 명 심사위원의 판정이 AAD나 ABD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개정 2025. 4. 1.)
제17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일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심의·의결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D를 준 심사자 대신 제3자의 재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개정 2025.4.1.)
제18조(심사료) 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학술지의 체제 및 구성)
- 1.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 2.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저자(들)의 경우는 제1저자 다음에 가나다 순서로 표기한다.
- 3.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고규정으로 정하며 이를 학술지 내에 공시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제20조(기획)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제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을 기획할 수 있으며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 또는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 4.1.)
제22조(심사)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기획안과 원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3조(출판사 선정)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출판사를 선정한다.
제24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간행물과 제반 출판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평가) 편집위원회는 발행이 완료된 도서 및 영상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제26조(기타) 연구소는 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윤리
제27조(편집위원회의 책임)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보유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편집위원회는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5.4.1.)
제28조(논문 심사의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4.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5.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로 결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한다.
- 6.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기타사항
제30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연구소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