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 2.29 규칙 제667호
제1차개정 2008. 6. 4 규칙 제675호
제2차 개정 2011. 1. 6 규칙 제8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6)
제2조(사업)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6)
- 1.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활동, 학술행사, 학습조직 지원, 연구자 관리 및 연구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 관련 사업
- 2. 교육 및 학위과정 개발, 콘텐츠 발견 및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 관련 사업
- 3. 학술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연구도서 출간, 교육 비디오물 제작, 관련 도서 번역 등 연구결과물의 출간 및 제작 사업 (개정 2011.1.6)
-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11.1.6)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 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교육과정개발부, 사업국을 두고 부 또는 국에는 부장 또는 국장을 두며, 부장 또는 국장은 전임교수,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학술연구부는 교육과정개발부와의 협조하에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개정 2011.1.6)
- ② 학술연구부는 교육과정개발부와의 협조하에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개정 2011.1.6)
- ③ 교육과정개발부는 학술연구부와의 협조하에 학술연구 활동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및 대중적 소통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개정 2011.1.6)
- ④ 사업국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사업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6.4, 2011.1.6)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사업의 수행과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조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4)
- ②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6)
- ③ 겸임연구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6)
-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6)
-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객원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고 연구과제 예산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1.1.6)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6)
-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6)
제7조(편집위원회)
- ① 논문집 및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1.1.6)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내 전임교수와 학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6)
- 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6)
- ⑥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6)
부 칙(2008.2.29. 규칙 제667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4. 규칙 제6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규칙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