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Ethic: KNOUCRE'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는 경우, 설문조사시 조사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실험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결과·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도용하는 행위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연구결과를 과장 혹은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 나.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다.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라.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마.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
- 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
- 사.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 활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해당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진실하게 제기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나 부적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교 소속 연구자와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6.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 ①위원회는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원격교육연구소장,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평교수 4인을 포함한 총 9인 이내로 하되,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원격교육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본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본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총장에게 징계 및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에 어긋나게 제보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결과의 보고 및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같다.
제17조(교내 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1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2008. 11. 4. 규칙 제685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통합인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2008. 8. 11. 규칙 제677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